중견·中企업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일제히 "우려"(종합)

윤다정 기자 2021. 9.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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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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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규정 여전히 모호해..실효성·정당성 떨어뜨릴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업주 책임 규정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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