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중도 사퇴 후보 무효처리는 결선투표 무력화..헌법 위반"

이정혁 기자 2021. 9. 28.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온라인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투표 시스템 점검 요구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후보 필연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3/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설훈 선대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무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후보 사퇴를 이유로 기존의 득표를 무효화하면 투표권자의 의지와 다르게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선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선거인단의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아는 제3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한 대의 핸드폰에서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모더나 백신 맞고 열흘 뒤…모친산소 벌초하던 20대 숨져'150억 공방' 영탁, 예천양조 겨냥 글 돌연 삭제…무슨 일?박명수 "'오징어 게임' 속 줄다리기, '무도'시절 내 아이디어"클럽 죽순이 2명, 부잣집 형제들과 결혼…빌딩 꿰찬 사연이영지, 고백했다 차인 래퍼 래원과 동거 고백…"우리 같이 산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