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야당의 언론중재법 저지 노력에 함께하겠다"
매리 롤로(Mary Lawlo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이 야당과 인권단체의 언론중재법 저지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우려 표명과 함께 야당의 언론중재법 저지 운동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반대 운동에 연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8일 “롤로 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 국민의당, TJWG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 등 언론중재법 반대 노력에 연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롤로 특별보고관은 이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저지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연대하는 뜻을 밝히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인권옹호자들이 재정적인 처벌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인권유린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금번 수정안 저지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과 국내 다수 언론매체와 관련 단체들은 이 개정안대로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판별할 기준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통제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심각한 우려는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징벌적 배상을 언론에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배상은 법제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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