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입력 2021. 9.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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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9월 3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하였다 ○ 화약 등 산화성 물질, 리튬·나트륨 등 자기반응성 물질,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 물질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비산하는 공간에는 이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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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9월 3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효과를 발휘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 및 기체 물질의 혼합물을 말하는데, 설비작동 전에는 다른 혼합물로 장착되어 있다가 작동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된다.

○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간 설치 방법·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되었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하였다

○ 화약 등 산화성 물질, 리튬·나트륨 등 자기반응성 물질,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 물질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비산하는 공간에는 이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설치장소의 인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에어로졸 발생기와 사람 동선 및 주변 가연물과의 이격거리를 정하였다.

○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하여 해당 설비의 특성에 맞는 특수 감지기의 종류도 정하였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 소방시설 설계자들 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와 건축물 이용자 등 국민들의 만족도와 안전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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