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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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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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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