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증상 돌파감염자 희망하면 재택치료..입원기간도 축소

이지선 기자 2021. 9.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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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와 '조기퇴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적용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비 병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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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고있다.2021.9.21/뉴스1 © News1 강교현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와 '조기퇴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병상 효율화를 위해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8일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초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반면, 지속력이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소 입원일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이 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고 있다"며 "돌파감염자 중 원하는 분에 한 해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감염된 이른바 '돌파감염자' 중에서도 무증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제도다. 가족이나 이웃이 접촉할 수 없게 방과 부엌, 화장실 등 생활공간이 분리된 경우에만 확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확진자 본인은 매일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 증상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IT 기기를 통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재택 치료 중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자가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치료 기간 내에 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또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 재원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 증상 발현 5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델타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강영석 국장은 "증상이 없는 분들을 병원이나 시설 등 특정 공간에서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원래 살던 익숙한 구조에서 편안하게 관리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적용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비 병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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