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문준모 기자 2021. 9. 28.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