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퇴직금, 씨티은행 매각 호재 될까..물음표 여전

양성희 기자 2021. 9.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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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하던 한국씨티은행 매각 탄력받나/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한국씨티은행 사측이 노조에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인수 의향사가 '고용 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이 노사 합의를 이루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더라도 연내 매각은 어려울 수 있다. 매각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사측은 전날 노조에 '정년까지 월급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하라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준다. 월급은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최대 7억원으로 정했다. 근속기간 만 3년 이상의 정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퇴직금 규모만 보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60개월(5년)의 급여를 챙겨줬는데 이를 뛰어넘는다. 당시에도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 여름 희망퇴직을 실시한 대형 시중은행이 월 평균 임금의 최대 24개월~36개월(2~3년)어치를 지급한 것과 비교된다. 사측은 특별퇴직금에 더해 각종 지원금도 제안했다.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퇴직 이후 3년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직 지원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측이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 건 매각 작업을 더 이상 끌 수 없어서다. 몸집을 줄여 인수 의향이 있는 금융회사들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접촉한 금융사들은 모두 고용 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각 논의는 씨티그룹이 지난 4월 한국 소비자금융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는데 5개월간 진전되지 못한 이유가 인력 문제였다.

한국씨티은행 인력구조상 평균연령, 근속연수가 높고 이에 따라 고연봉자가 많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체 직원 수는 349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8.2년이다. 1인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 평균 연봉이 9800만원인 것에 견줘 높은 편이다. 더욱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산정비율이 높아지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는 것도 인건비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당초 노조는 고용 보장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측의 희망퇴직안을 거부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아 10월 중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사측안을 분석하고 검토해 노조 입장을 정하겠다"며 "입장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노사가 희망퇴직에 합의를 이루고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한 인력구조뿐만 아니라 약화된 소매금융 경쟁력, 부진한 실적 등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올 상반기에 1년 전보다 11% 감소한 80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때문에 WM(자산관리) 부문, 신용카드 부문을 따로 파는 방식도 거론된다. 사업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8월 중 출구전략 방향을 정하려 했으나 노사협상, 인수 의향사 측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정을 '9월 이후'로 미뤘다.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 다음달 희망퇴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매각 논의는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명순 행장은 지난달 직원들에게 "현재까지 논의된 대안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을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 9월 이후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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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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