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시행

강한빛 기자 2021. 9.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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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에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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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에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당초 9월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을 돕는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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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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