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민간 위탁업체와 술자리 가진 수원시 공무원들 '논란'

천의현 입력 2021. 9. 28.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간 위탁업체 직원들과 단체 회식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이 지난 7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구내식당에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해당 자리에는 시 환경국 서기관급(4급)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10명과 민간 위탁업체 직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당시 식사비 54만 원은 모두 민간 위탁업체에서 지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간 위탁업체 직원들과 단체 회식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이 지난 7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구내식당에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날 자리는 민간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현장 시설 점검 이후 진행됐다.

해당 자리에는 시 환경국 서기관급(4급)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10명과 민간 위탁업체 직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당시 식사비 54만 원은 모두 민간 위탁업체에서 지불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은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시설점검 차 방문한 자리에서의 단순 식사였고, 문제 발생 이후 비용도 절반씩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시 감사관은 지난 15일 경기도에 징계 범위를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징계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인 상태”라며 “인사위는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