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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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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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7일 법 시행..사업주 1년 이상 징역,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코로나19 증가세를 고려한 현장 행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안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또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도 살폈다.
안 장관은 현장 소장에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최선의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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