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방치된 간판 11월까지 정비

박경훈 기자 2021. 9.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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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간판 외에도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이 정비 대상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등은 내달 8일까지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건물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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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이 임시 청사로 사용 중인 대림빌딩. /사진 제공=종로구
[서울경제]

서울 종로구가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간판 외에도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이 정비 대상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등은 내달 8일까지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와 구 도시디자인과는 신고가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내달 11일부터 29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 정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건물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를 진행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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