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 음주폭행' 감경받기 어려워진다

김기범 기자 2021. 9.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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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소방관을 음주폭행한 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신장애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한 이가 일으킨 건수는 88%가량인 540건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60대 A씨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

□소방청은 이번에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소방관을 음주폭행한 경우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제29조의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며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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