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의자 해라" 15살 많은 동료 재소자에 가혹행위 4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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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위 동료 재소자에게 투명의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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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5살 위 동료 재소자에게 투명의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를 봤다는 이유로 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일명 투명의자를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4월 중순에는 아무 이유없이 뺨을 때려 귀에서 피가 나게 하고, 화장실 물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며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 수감 중 그해 3월부터 4월16일까지 함께 수감돼 있던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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