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의자 해라" 15살 많은 동료 재소자에 가혹행위 40대 집유 3년

박아론 기자 2021. 9. 28.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살 위 동료 재소자에게 투명의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5살 위 동료 재소자에게 투명의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56)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고 위협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를 봤다는 이유로 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는 일명 투명의자를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4월 중순에는 아무 이유없이 뺨을 때려 귀에서 피가 나게 하고, 화장실 물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며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 수감 중 그해 3월부터 4월16일까지 함께 수감돼 있던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