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로 몰려오는 민노총..불법집회 막을 방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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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 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특정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는 당사자나 단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청주시가 민주노총 파업 사태로 매우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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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사태 촉발..시, 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 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화물연대본부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를 주축으로 금속노조, 건설노조, 화섬노조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노조원 수가 3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운수노조만 해도 수도권, 충청권, 전북, 대구·경북 노조원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경찰은 최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00명이 청주에서 열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의 예상 집결 인원은 최대 15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대규모 인원 몰리는 만큼 집회를 막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시는 집회 참여 예상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화섬노조,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3~24일, 27일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에 대해서는 10월3일까지 SPC삼립 청주공장이 위치한 흥덕구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단체가 다른 공공운수·금속·건설·화섬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따라 49명 이하 인원만 맞추면 집회를 열 수 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재 경찰에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유로 30일 충북도청 정문, 상당공원, 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체육관에 집회신고를 내놨다.
문제는 SPC 사태로 청주에 유입된 노조원들이 해당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한 장소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화물연대는 지난 23일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내놓고도 300여 명의 인원이 집결해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도내 한 방역 전문가는 "현재 방역수칙 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극단적인 봉쇄령"이라며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특정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는 당사자나 단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청주시가 민주노총 파업 사태로 매우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늦은 오후나 2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산하 단체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며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불법 집회가 확인되면 추후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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