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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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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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달성군 소재 유흥시설과 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8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14명이다. 이 가운데 n차 감염이 344명으로 확산세가 거세다.
이번 조치는 잠복기간 등의 이유로 1차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확진자를 선제적인 재검사로 찾아내 지역사회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지인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 실시,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출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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