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기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2차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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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사업 참여 후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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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말 추가 지원 대상자 580명에 지원금 지급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8/newsis/20210928151142758aidb.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사업 참여 후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 됐던 574명에게는 오는 30일께 1회분(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2회분 복지지원금은 사업 신청 당시 자격조건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0월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를 제출받아 오는 11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은 1차, 2차 지원 대상자 중 1회분 지원금 수혜자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중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는 사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진주사랑상품권은 외식 뿐만 아니라 미용, 서적 구입 등 1200여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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