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930원..올해보다 5.1%↑

박석희 2021. 9.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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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이 1만930원으로 결정됐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정례회를 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해당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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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이 1만930원으로 결정됐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정례회를 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1만400원보다 530원(5.1%) 인상한 금액이다.

노사민정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도내 50만 이상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노사민정협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해당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한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총경기 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 상공회의소 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이 참여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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