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입 과태료 27년만에 100만원→200만원 상향

송민근 2021. 9.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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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1994년 처음 법이 만들어진지 27년만에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됐다.

28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25년 넘게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폐기물 수출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태료를 물리는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 폐기물 처리 결과를 주무관청에 서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대상 폐기물에 포장이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법의 과태료 조항은 1994년 법 제정 때부터 과태료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해왔으나, 물가 상승률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 등을 고려해 과태료액을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자가 통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으며,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부담을 줄였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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