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살인 부른 층간소음 갈등..2명 사망·2명 중상
<출연 : 손정혜 변호사·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또다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가 목숨을 잃고, 함께 살던 장인과 장모는 크게 다쳤는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이었고, 정신병력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 남성이 범행을 위해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4>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층간소음 관련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경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사에서 승소해도 대개 50~100만 원 보상에 그쳐 실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층간 소음이 인정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결론에 이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향후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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