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에 설치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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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기됐다.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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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가 운영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기됐다.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그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을 세울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장 효율적인 이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엔 갈등이 예상된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는 세종의사당이 실제 개원하는 시기를 이르면 2026년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매우 뜻 깊고 기록될 날"이라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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