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분양가' 논란.."부담가능한 주택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김희진 기자 2021. 9.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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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이준헌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도심 내 재건축 단지 등의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오후 국회에서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나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하는 것은 현재 버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사전청약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와 130%를 기준으로 1차 사전청약 주택의 부담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분양가격이 6억8000만~7억으로 가장 높은 성남복정(25평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9배에 달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보다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원베일리 재건축 일반분양 분양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평당 4892만원보다 높은 5688만원으로 책정해 분양가상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의 경우 택지비 산정이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분양직전에 이뤄지는 점이 문제”라며 “택지비 산정기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로또청약’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 차단이 중요하다”며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2배 이상 늘리고 공공분양주택 환매등기 등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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