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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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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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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