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사상케 한 트럭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9.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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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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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로
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반대편 차들의 일시 정지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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