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통과..공공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윤지현 2021. 9.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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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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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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