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고 몰래 영업 충주 유흥주점 적발 잇따라(종합)

이병찬 2021. 9.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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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이날까지 이 지역 유흥주점 4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관계 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1시5분까지 영업한 연수동의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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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이날까지 이 지역 유흥주점 4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관계 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18일 0시께 충주시 성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여주인과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흥주점의 뒷문으로 진입해 현장을 적발했다.

이어 19일 0시45분께 연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손님 2명과 여종업원 2명이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주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하는 현장 적발을 위해 119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1시5분까지 영업한 연수동의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연수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은 지난 26일 오전 3시께까지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A씨 등 14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119는 출입문을 부수고 해당 영업장에 진입해 불법 영업 현장 CCTV영상을 확보한 뒤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9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업주와 손님 등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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