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절반 그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5년 8개월 간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국회 직권 신상공개..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5년 8개월 간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결정 이유는 인권침해가 주를 이뤘다.
그 결과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를 우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 및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공개 결정 주요 사유로는 △인권침해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