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몸살'..광주 단속 저조에 재활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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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불법광고물 단속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재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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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불법광고물 단속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재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61.8%, 경기 46.6%, 경남 19.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는 제주와 세종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 이후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수막 등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거된 불법 현수막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의 광고물 재활용률도 5.5%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2억 158만 여 건에서 4억 6570만 여 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단속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난해 171만 4323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같은 기간 17만 1666건을 단속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실적이었다.
이형석 의원은 "무허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일 뿐 아니라, 소각‧매립 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 시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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