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용인도시공사 사장

홍혜진 2021. 9.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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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로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사장이던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시기관 조사와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준 건설사 직원 2명과 이 돈을 김씨에게 전달해준 김씨의 지인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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