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매우 유감..재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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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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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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