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제대로 못했다고 동료 재소자 폭행·점심 굶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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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치소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및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재소자 B(56)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무릎을 꿇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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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구치소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및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재소자 B(56)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무릎을 꿇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날 구치소에서 TV를 보지 못하게 했음에도 B씨가 TV를 보자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하면서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B씨의 성기 및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총 9차례 걸쳐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B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 부분의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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