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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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28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명진 담임목사와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인 A(44)·B(4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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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8/yonhap/20210928145454596flmm.jpg)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28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명진 담임목사와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인 A(44)·B(4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2018년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설교를 통해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훈련의 일환으로 인분을 먹게 하고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거나 '엎드려뻗치기'를 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같은 해 피해자들에게 약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은 "학원 설립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요나 강요방조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강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강요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훈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에 열린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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