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새벽까지 불법 영업..충주 유흥주점 2곳 적발

박재천 2021. 9.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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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충북 충주지역 유흥주점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 당사자 전원을 입건했다.

A업소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종업원을 포함해 15명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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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충북 충주지역 유흥주점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 당사자 전원을 입건했다.

A업소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종업원을 포함해 15명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업소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적발됐는데 당시 주점에 손님 4명과 업주가 있었다.

경찰은 119와 함께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이들 업소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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