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선행학습 유발하는 폐단 바로 잡아야"

이하늬 기자 2021. 9.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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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출제하는 수능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른바 ‘킬러문항 금지법’이 28일 발의됐다.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체크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그 해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과태료 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나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가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킬러문항을 출제하던 수능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학교와 공교육을 믿으며 학습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지켜주는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높은 난이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걱세는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12명으로 꾸린 평가단 분석 결과,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에서도 수학문제 4개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킬러문항으로 꼽은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은 EBS 분석 결과 정답률이 3%였다. 앞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문제 6개가 킬러문항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 상급학교 입시 대비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선 선행학습을 유발해왔던 우리 교육의 폐단을 바로잡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킬러문항 금지가 변별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민정 사걱세 대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면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를 내면 되는데, 지금은 꼬여있는 문제로 변별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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