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시행령, 후진적 산업재해 예방하는 최소한의 틀"

윤경환 기자 2021. 9.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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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잘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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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잘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이 포함됐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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