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전교조 충북지부, 노사협약..업무경감등 36개항 합의(종합)

이성기 기자 입력 2021. 9.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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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가 36개 조항의 2021 상반기 노사협약에 합의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번 노사협약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교육 활동에 집중할 학교문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학생 교육 중심의 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협약을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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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조건 개선, 학생건강, 교직원 업무경감 등 36개 조항
2019년 12월 27일 협약 후 2년여만
김병우 충북교육감(왼쪽)과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노사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가 36개 조항의 2021 상반기 노사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협약은 Δ수업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위한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Δ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방역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업무정상화 Δ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차별정책 시정을 목표로 지난 6월24일 협약안 송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협의, 협약소위를 거쳐 지난 27일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

협약은 Δ교원의 업무경감 Δ교원 전문성 신장 Δ학교 환경개선 Δ안전한 학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학교의 계약제 교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체계를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학교 공기질검사, 수질검사, 정기 위험성 평가조사, 근골격계 유해조사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채용과 각종 조사작업으로 급증한 학교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해 수업과 학생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교 현황조사 중복공문 지양, 학교 시설공사 때 수업과 안전이 모두 가능한 시설사업계획, 학교 불법촬영 예방검사 교육청 시행, 학교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원 이전비 교육청 지원, 교직원의 법정연수 교육청 지원, 학교지원사업에서 사립학교 차별 금지 등 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도 협약안에 담았다.

이번 노사협약은 2019년 12월27일 이후 2년 만에 진행해 이뤄졌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노사협약으로 교직원의 업무경감과 환경개선으로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번 노사협약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교육 활동에 집중할 학교문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학생 교육 중심의 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협약을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관련 단체와 충북교육의 현안 해결과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협의, 단체협약 등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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