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원·광장·녹지 야간 취식과 음주금지 '행정명령'

강병서 2021. 9.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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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오는 29일부터 도시공원과 광장, 녹지 등에서 야간취식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편의점 등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산지역에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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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남매지수변공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오는 29일부터 도시공원과 광장, 녹지 등에서 야간취식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편의점 등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산지역에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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