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기부액 상한 연 500만 원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