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서 동료 수용자 뺨 때리고 '투명의자' 가혹행위

유영규 기자 2021. 9.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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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B(56) 씨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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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뺨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B(56) 씨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허공에 무릎을 굽혀 앉는 이른바 '투명의자' 자세를 B 씨에게 강요했습니다.

또 양 무릎 사이에 음료수 뚜껑을 끼워 넣어 통증을 주는 가혹행위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며 점심을 못 먹게 하거나 B 씨의 뺨을 때려 귀에서 피가 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해에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20대 수용자가 "형, 생일 '빵'(구타) 하자"며 또 다른 수용자 C 씨를 폭행했고,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C 씨에게 다가가 생수병 포장 비닐로 만든 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괴롭혔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 60대 수용자가 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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