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대연 기자 입력 2021. 9. 28. 14:40 수정 2021. 9.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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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산업·시민재해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 그 자체로 별도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 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으로부터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는지’를 질문한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 갯벌 매립을 많이 했다”면서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9~23일 3박5일 일정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 해외 순방 결과를 보고했다. 외교부는 ‘제76차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 보고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 및 기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정상외교 네트워크 공고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산 및 가시화, 현직 대통령 최초 해외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등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지속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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