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세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항소심서 감형, 왜?

고귀한 기자 2021. 9.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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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의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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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2심 2년6개월..합의 등 고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4일로 예고됐다.(광주지법 제공)2021.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의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로 일가족 4명을 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정차 후 출발하던 화물차에 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어겨 중한 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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