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태운 채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부부 검거

김혜인 입력 2021. 9. 28.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4개월된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좌회전 차선서 직진 차량만 골라 범행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생후 4개월된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1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린 딸을 태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동참한 아내 B(20·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생후 4개월 된 딸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에 지인과 자녀를 태우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5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운전자인 남편 A씨만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