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태우고 비보호 좌회전 골라 '쿵'..보험금 챙긴 부부

유영규 기자 2021. 9.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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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천6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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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까지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천6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첫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두 번째 때는 6개월이었던 아기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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