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

2021. 9.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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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국민연금기금 성과 및 향후 방향 보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28일(화) 오후 2시에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안건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증대 및 수급권 획득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1년 1월)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2년 7월 시행예정)

    * (두루누리) 월 215만 원 미만 → 220만 원 미만, (농어업인)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22만 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5천 원) 지원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2022년 1월 시행 예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현행)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개선) 일정 금액 이상 소득(두루누리 지원기준인 220만 원 예정)이 있는 근로자도 추가

   -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근로자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납부기한을 폐지(2021년 12월 시행예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도모하였다.

 ○ (급여제도 내실화)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2021년 1월)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2021년 6월)하여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민-직역연금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2022년 2월 시행예정)하여,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케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 사례 :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5년인 경우 (통합 가입기간 12년)
      (이전) 양쪽 모두 연금 수령 불가 → (개선) 10년 충족하여 양쪽에서 연금 수령 가능

 ○ (차세대 연금정보시스템 구축)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입자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선제적 연금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 (홍보강화) 대중매체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2021년 6월) 및 젊은 층이 공감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확산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연초 대비 구독자 추이(유튜브 30.7%↑<1만 3,000명→1만 7,000명>, 인스타 25.8%↑<6,700명→8,500명>

   - 앞으로도 수급자 자녀인 MZ세대 시각에서의 캠페인 광고, 청년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 (성과) 2020년 말 기금 순자산은 833.7조 원이며, 운용수익은 72.1조 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하였다.

    *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 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 원)의 약 2.8배 수준

   - 국내외 주식,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해외채권(0.19%) 순이다.

    *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 (향후방향)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축적기의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자산배분 체계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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