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미신고 숙박업소 등 관광불법행위 96건 적발

하경민 2021. 9. 28.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불법행위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강화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지리안내 등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경찰과 지자체의 관광불법행위 합동 점검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불법행위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부산 5개 지자체(해운대·수영·중·동·부산진구)와 총 6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31건을 단속했으며, 더불어 가격미표시 단속 17건과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 16건을 포함해 총 96건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 중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 숙박앱을 통해 '광안리 바다 도보 10초'라는 광고 문구로 영업을 하던 미신고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숙박시설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내 정기적 소독 미실시, 소독제 등 방역물품 미비치 등 방역 사각지대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강화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지리안내 등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관광경찰대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155건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