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가 서울 치료 원해서.. 119구급차로 이송 지시한 전주 덕진소방서장

김정엽 기자 입력 2021. 9. 28. 14:29 수정 2021. 9.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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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뉴시스

전북 전주시 덕진소방서장이 친척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소방본부가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주 덕진소방서 윤모 서장의 매제 A씨는 지난달 17일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119에 의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윤 서장에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부하 직원에게 “A씨를 구급차로 서울까지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전주 덕진소방서 금암119센터 관계자는 관내에 대기 중인 구급차를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보냈다. 덕진소방서에서 원광대병원까지 거리는 25㎞ 정도로 차로 30분 가량 이동해야 한다.

관내를 벗어나 익산까지 이동한 구급차엔 당시 근무 중이던 구급대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원광대병원에서 A씨를 태운 뒤 이날 오후 7시 30분쯤 200㎞ 거리에 있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향했다. 구급대원이 다시 전주로 돌아온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 20분쯤이다. 7시간 가량 관내를 비우고 서울까지 다녀온 것이다.

윤 서장은 119구급차량 이송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엔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원광대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고, 윤 서장의 지시로 전원이 이뤄졌다. 원광대병원에서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달 중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의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서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했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본지는 윤 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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