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 초등학생 통학기본권 보장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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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심통학 지원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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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통학 지원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의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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