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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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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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원에서 지난해 40조원으로, 2025년까지는 100조원까지 성장이 관측된다.
다만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 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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