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청소 노동자 한여름 야외청소 후 한 달째 '의식불명'

이수민 기자 2021. 9.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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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가 업무 중 쓰러진 뒤 한 달째 의식불명이다.

피해자 가족은 한여름 야외청소 작업을 마친 뒤 지하 대기실에서 손을 씻다가 쓰러진 점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입사한 A씨(47)는 광주공항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며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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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대기실서 쪼그리고 손 씻다 쓰러져
안전 교육·장비 없이 '왁스 칠 작업'도..피해 가족 '울분'
광주공항 여객청사 건물 내 지하에 마련된 청소 노동자 대기실 모습. A씨는 야외 청소 후 이곳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씻다가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다. (독자 제공) 2021.9.28/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공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가 업무 중 쓰러진 뒤 한 달째 의식불명이다.

피해자 가족은 한여름 야외청소 작업을 마친 뒤 지하 대기실에서 손을 씻다가 쓰러진 점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입사한 A씨(47)는 광주공항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며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지난 7월23일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오전 8시에 출근해 야외 청소작업을 마친 뒤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여객청사 지하 대기실에 머물렀다.

이날은 광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매우 더운 날씨를 기록했던 날이다.

대기실은 바로 옆 오·폐수 정화조가 설치됐으나 환기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이곳에 설치된 수도꼭지는 건물 내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세면대가 없어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아서 사용하는 구조다.

동료직원이 오전 10시2분쯤 쓰러진 A씨를 발견,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지난 8월 23일부터는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병명은 '폐렴성 흡입'이었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는 건장한 40대 남성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량과 높은 업무 강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점을 토대로 산업재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공항 전체 바닥 왁스 칠 작업을 수행해왔다. A씨가 쓰러진 이후 다른 노동자들이 이 작업을 대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독자 제공) 2021.9.28/뉴스1

계약 당시 A씨는 주 업무로 광주공항 야외 청소 작업(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과 분리수거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재활용품 분리작업과 판매 업무가 새로 추가된 데에 이어 최근에는 카트 정리 작업도 맡아야 했다.

휴가철 공항 이동 인구가 많아지자 바닥 왁스 작업도 무리하게 실시됐다. A씨는 일주일간 5일에 걸쳐 공항 전체 바닥에 왁스 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왁스 작업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보호 장비의 착용도 없이 작업용 화학약품 희석 작업이 이뤄졌다.

A씨 동생은 <뉴스1>과 통화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던 노동자들이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량이 늘었다면 인원을 보강했어야 한다. 청소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에게 업무를 가중하는 것은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다"고 말했다.

단체 협약에 의해 병가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현재 퇴사 처리를 받게 생겼다는 처지도 토로했다.

사측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18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1개월 병가와 6개월의 무급 휴직 후 퇴사 처리한다는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생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갑작스러운 재해 사고로 재해자의 가족과 부모, 형제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회피만 하려는 회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 큰 상처를 받은 지도 두 달째"라며 "2022년 시행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청소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구와 더욱 세심한 법망이 마련되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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