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중법 본회의 처리 연기.. "29일까지 단일안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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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에 실패,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내일(29일) 본회의 전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 "상정이 어렵다"며 "29일 본회의를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다.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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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합의안 마련에 실패,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내일(29일) 본회의 전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단일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다른 안건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지 어떻게 타결할 수 있을지 전체를 놓고 의논을 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 "상정이 어렵다"며 "29일 본회의를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다.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를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에서 '3배 또는 5천만원 중 다액'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은 많은 부분의 이견이 좁혔다"면서도 "30조(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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